한인 월남참전용사도 의료혜택 받는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저지 월남전참전전우회는 지난 2일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HR 234 Act: Korean American VALOR Act)이 지난 7월 14일부로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월남참전전우회는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국방수권법안(H.R.79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에 수정안으로 포함됐다”며 “해당 법안은 앞으로 연방상원 의결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 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는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한인 월남참전용사들의 의료혜택법안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일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VFW. POST 2342)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빌 파스크렐(민주·9선거구)·조시 고트하이머(민주·5선거구)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2명을 비롯해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 앤서니 큐레튼 버겐카운티 셰리프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한인사회에서는 황종호 포트리한인회장, 홍은주 전 포트리한인회장, 폴 윤 포트리 시의원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한편 뉴저지 재미월남전참전우회는 행사 후 정병화 뉴욕총영사와 화상통화를 갖고 법안 통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월남참전 전우들의 정확한 인원수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한인 월남참전용사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 뉴저지 재미월남참전전우회 HR 234 Act : Korean American VALOR Act 국방수권법안